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2.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D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2013. 11. 15. 이후에도 계속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교회의 신도로서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2. 판 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양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