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8. 27. 11:31경 광주 남구 C건물 101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4.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인 2013. 10.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헌법과 국제규약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종교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