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054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