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9 2019가단1127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11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11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