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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88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F과 연대하여 3,358,989,031원 및 그중 1,140,000,000원에 대하여,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주식회사 I(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자’라 한다) 주식의 38.33%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1997. 7. 4.부터 1998. 3. 5.까지 파산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7. 1.부터 1998. 3. 5.까지는 파산자의 감사로, 2000. 12. 12.까지는 파산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H은 1997. 7. 4.부터 1998. 3. 5.까지는 파산자의 상무이사로, 2000. 12. 12.까지는 파산자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1990. 3. 2. 파산자에 입사하여 1998. 1. 11.부터 2000. 12. 12.까지 자금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1992. 8. 1. 파산자에 입사하여 1997. 9.경부터 1999. 7. 22.까지는 수신대리로, 2000. 12. 12.까지는 대출담당대리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1997. 7. 1. 파산자에 입사하여 1998. 7. 31.까지 대출담당대리로 근무하였다.

피고 E는 1997. 7. 16.부터 1998. 3. 5.까지 파산자의 비등기이사(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B, C, D, E 및 F 등은 다음과 같이 불법대출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즉, ① F은 파산자를 인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43억여 원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대출한도 및 출자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금지 등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J 등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파산자로부터 135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 망인과 피고 B 등은 그중 일부 대출행위에 가담하였다

{망인과 피고 B 등은 위 행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② F은 파산자를 인수하면서 지출한 부대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피고 E와 공모하여 상용신용금고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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