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기존의 거래처와 새로운 거래를 하기 위하여 ‘E’ 이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농협 통장을 개설한 것일 뿐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을 당시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받아 횡령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 한 피고인은 기존에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받아 이를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대구은행 계좌에 별도로 보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3. 7. 2. 당일 피해자와 동업한 사업장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공소사실 기재 거래업체로부터 위 계좌로 피해자와 동업관계 중에 발생한 물품대금을 송금 받았다.
② 위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입액과 지출액이 수시로 거래되는 계좌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정산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따로 보관하여 관리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래업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