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9. 12. 08: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 이르러, 본드를 흡입할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옥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9. 12. 08:30경 위 F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본드(D-5250)’ 1통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각각 비닐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9. 12. 09:00경 위 F 옥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 A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검은 봉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냐’고 묻자 본드 흡입으로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 A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 A은 손으로 H의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관 I이 합세하여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I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I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사건현장사진, 피해경찰관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순경, 폭행 여부 확인)
1. 감정의뢰,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