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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8 2014노49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0. 11. 초순경에는 필리핀에 있는 ‘M’이라는 환전소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한국관광객이 환전한 1,000만 원 가량의 페소화를 보관하던 중 이를 도난당하였고, 이를 변상하기 위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에게 한국인을 유인ㆍ납치하여 돈을 강취하는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C의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가담할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과 D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특수강도죄의 확정판결에서 총 징역 7년 3월(징역 6년 및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그 목소리를 청취하게 하여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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