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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20가단21476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75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호주 등 해외에서 육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부터 2019. 9. 9.사이에 D의 전무이사라고 칭하는 피고의 동생 E의 발주에 따라 총 62,252,62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30,752,6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대리인인 E으로부터 D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계좌 등을 제공받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사업운영을 중단하고 E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고, E은 ‘D’의 전무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E에게 ‘피고(D)’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점, ③ 피고는 2017년경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라면서 D를 소개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2020년경에는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는 글에 D의 대표이사임을 적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물품거래와 관련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E과 거래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30,752,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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