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대리운전 기사의 착오로 인해 목적지가 아닌 장소에 도착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막고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을 5m 가량 옮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2층 지하주차장에서 C BMW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과 다투다가 차량에서 내리게 된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정차한 장소는 지하주차장 내로서 다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닐 만한 곳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상태였으므로 섣불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오히려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