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573』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 22:10경 영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밖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안의 피해자와 손님들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같은 날 22:51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 가 욕설을 하고 자전거를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8고단624』상해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피해자 E(여, 5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29. 1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더구나 2014. 10.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