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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22 2018고단5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573』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 22:10경 영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밖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안의 피해자와 손님들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같은 날 22:51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 가 욕설을 하고 자전거를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8고단624』상해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피해자 E(여, 5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29. 1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더구나 2014. 10.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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