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7, 29, 30, 31, 32, 33, 24, 25, 26, 27의...
이유
1. 마을회관 부지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는 전남 해남군 F 답 3,7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1971. 2. 1.경 분할 전 토지 중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22, 23, 25, 26, 27, 28, 29, 30,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8㎡ 중 일부분에 15평(= 약 49.6㎡) 규모의 마을회관 건물(이하 ‘구 마을회관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1983. 6. 8. 구 마을회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G은 1988. 3. 2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8.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1990. 2. 24.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들을 포함한 그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상속하였다. 4) 원고는 2001년경 일자불상경 구 마을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분할 전 토지 중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2, 23, 25, 26, 27, 28, 29, 30,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8㎡ 지상에 마을회관 건물(이하 ‘신 마을회관 건물’이라 한다)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은 66㎡이다.
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구 마을회관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다.
5) 분할 전 토지는 2002. 5. 30. 이 사건 제1토지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치한다.
이하에서는 토지 분할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언급할 때는 분할 전 토지라 하고, 그 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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