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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2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하였는데, 흥분한 피고인이 식당관계자들 및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 내 전과 봐라, 너 같은 건 좆도 아니다, 다 죽여버릴꺼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목격자인 I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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