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6, 17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원고들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결과통지의 적법성에 관하여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하여는 달리 주장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압류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각 압류를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압류에도 불구하고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와 결과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 2007년 금 제5840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잔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위 법원 2007년 금 제5859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피고의 압류 당시 이미 채권 잔액이 없거나 망인의 채권자들의 채권 가압류로 인해 망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그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설령 압류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은 2018. 10. 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산일인 2008. 10. 15.에 소급하여 소멸한바, 이러한 경우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압류일인 2011. 8. 17.에 소급하였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