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4 2015가단11151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