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노229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B과 G의 각 진술과 둘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과 G의 각 진술과 둘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이 있는데, ① B의 진술은 B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 반면, 2015. 7.경 C과의 통화 내용과 모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G의 진술도 G이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본인이 경험한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확정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③ B과 G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도 통화자들의 관계, 통화 일시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④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 자연스러우며 사건의 경위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