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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9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 산하 C노동조합 D 아산 사내 하청 지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중구 봉래동1가 122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B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1경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6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 23. 집회 신고서

1. 각

2. 23.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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