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5노75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4,500만 원은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혼조정 내용에 따라 위 돈으로 농협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채무만 부담할 뿐 위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 상의 지배ㆍ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 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근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변제 및 공동근 저당권의 해지를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4,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4. 1. 20. 원심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