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노602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위탁 받은 돈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하였으므로, 위 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 상의 지배ㆍ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보관은 반드시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타인의 금전을 위탁 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돈을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가진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회복되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