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2,102,932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C, D, E
가.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 갑 제1호증 내지 제20호증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2,102,932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2013. 10. 1. 이 사건 할부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구상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전신인 G의 홈페이지에 G가 원고를 통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사내이사인 H가 G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G가 원고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제약정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중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여야 원고가 피고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 사건 공제약정이 해지된 후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그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어서 그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공제규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