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년 피고인의 아버지 C는 세종시 D 토지를 피고인의 여동생 E에게 증 여하였고, E은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2012. 11. 9.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피고인이 G에게 임대를 하여 G이 거주하고 있었고, F이 G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
2016. 5. 8. G이 이사를 갔다.
이에 F은 2016. 5. 8. 위 건물에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현관문을 잠가 놓았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8.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위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F의 각 일부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은 치매로 투병 중인 부친 C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부친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 실행으로서 자력 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 56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친 C의 생존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 G은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