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고정111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8.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에서 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 집을 고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 손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 소유 텔레비전 등을 일시 보관하면서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 거울 1개, 화분 6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이사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 아니고, 거울, 화분 등은 피해 자가 이사를 가면서 버린 물건이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 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 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사비용 100만 원을 지급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에서 아직 이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보호할 주거의 평온이 있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