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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8 2017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1. 20: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 1길 14-7 세 잔느 부 티크 호텔 주차장에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 온 천로 328 청주 본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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