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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1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이 원고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 6. 12,929,000원, 2010. 1. 8. 5,000,000원, 2010. 1. 10. 20,000,000원, 2010. 1. 11. 10,000,000원, 합계 47,929,000원을 이자는 월 3부, 변제기는 2010. 1. 14.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이 도박으로 위 돈을 잃은 후 이를 갚지 않아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2011. 7. 25.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을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면 원금 46,028,865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과 2011. 7. 26.부터 연 3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여금인지 여부(소비대차계약의 존재 먼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47,929,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당심에서는 위 돈이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B은 이미 제1심에서 2015. 6.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적게는 100~200만 원이라도 따게 되면 용돈이나 나눠 갖겠다는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원고로부터 미화로 받은 돈을 모두 잃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연락하였고 피고 B은 본전이나 찾자라는 생각에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게 되었고, 피고 B은 충분한 재력이 있는 자여서 평소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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