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6 2014고정2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4. 1. 4. 목포시 평화로 146에 있는 주식회사 대상베스트코에서 미국산소고기 26.4kg을 158,000원에 구입하여 왕갈비탕 메뉴로 그 중 22.4kg(90인분, 판매가격 합계 720,000원)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게시판에 ‘저희 업소는 모든 재료를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위반현장 사진 10매
1. - 매입처별 매입원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