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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2 2014고단1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왕성교회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연동파출소 쪽에서 용당1동 치안센터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유달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7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1,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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