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등기필증 2개를 담보로 맡기고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위 등기필증 중 하나는 인천 남동구 D 제지층 E호의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11. 3. 15. F조합에 채무자 G, 채권최고액 4,3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고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1억 770만 원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3번 피해금이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H 계좌로 실제 송금받은 돈은 2,200만 원임이 확인되므로(증 제1호증 12쪽), 피해금을 2,2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액을 1억 770만 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작성 수첩, 송금내역, 각 차용증, 각 등기필증, 인천 남동구 D 제지층 E호 등기부 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