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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6 2019고단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19:57경 이천시 B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2011.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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