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 년 정도 돈을 빌려 주면 매달 2% 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반드시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 영업을 하고 있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고, 처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 지출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24% 의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7. 경 1,000만 원, 같은 해
5. 8. 경 1,000만 원, 같은 해
6. 4. 경 500만 원, 같은 해 11. 3. 경 1,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