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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09년경 용인시 기흥구 D 내에 있는 ‘E부동산’에서 약 6개월 동안 함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2011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F에서 ‘G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고, 동탄 2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하여 수익을 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와 기존 채무변제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속칭 ‘돌려막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및 ‘용인시 기흥구 H 대 889.6㎡’에 대한 경매 사건인 I 사건의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투자자들을 모아 동탄2신도시 신축 예정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경 위 G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동탄 2신도시에 신축 예정인 우남아파트, 포스코건설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전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투자금을 주면 위 분양권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위 C의 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170만원을 송금받고, 2013. 3. 13.경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아들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35만원을 송금받고, 2013. 3. 25.경 같은 방법으로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85만원을 송금받고, 2013. 3. 27.경 같은 방법으로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2.경 같은 방법으로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4.경 같은 방법으로 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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