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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2015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며, 장래 발생할 채권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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