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9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