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414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71,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