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32세)는 B병원 응급전공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9:35경 B병원 응급실 '5번 침대'에서 진료를 기다렸고, 피해자는 인턴의사와 함께 피고인을 문진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문진하러 온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피해사진 1점, CCTV 캡처사진 4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는바,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 등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가슴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상황에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