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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6 2013고단2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23:5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7-8 앞길에서 C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D이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 E(35세)에게 “비켜라 씨발 놈아, 조용히 좀 해라,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로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틀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틀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속도를 갑자기 높여 진행함으로써 피의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30m 이동하고, 결국 붙잡고 있던 창문틀을 놓치게 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져 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의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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