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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구합686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3. 설립된 주식회사 B(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C, 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5. 12. 30. D으로부터 주식 1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주식지분이 40.0%에서 59.0%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배우자 E)이 보유한 주식지분율 합계가 81.0%에서 96.97%로 15.97%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B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지분율 증가분 15.97%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2,645,9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107,4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B의 직원인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는 2015. 12. 30. D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보유한 B 주식지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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