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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2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단속된 후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0개월 가량으로 짧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 여러 차례 고발된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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