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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930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2번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약 30센티미터에 이르는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도 매우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시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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