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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588698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78,600,000원, 원고 B에게 566,000,000원, 원고 C에게 45,0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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