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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고도 2017. 2. 17. 1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두 1동에 있는 오일장 입구 부근 풍신 계량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이종범죄인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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