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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4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모텔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13. 3. 9.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21,368원, 2009. 7. 27.부터 2013. 3. 9.까지 청소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27,396원, 2011. 11. 16.부터 2013. 3. 9.까지 청소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09,588원 합계 13,858,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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