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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정4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21:37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를 하면서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6. 21:52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되돌아 온 피해 자로부터 사례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상의 옷을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옷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수사보고( 죄명변경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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