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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3 2018노56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월세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거 당하면서 건물 관리 인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4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6 층 건물에 침입한 후 불을 질러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 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수리비 약 2,000만 원이 드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빨리 진화하지 못했다면 자칫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려 다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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