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6 2013고단8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남)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3:00경 이천시 D 인삼밭 숙소에서 나이가 16년이나 차이 나는 피해자 C가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싸가지 없게 불을 달래” 라고 하면서 숙소안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길이 약16cm 가량의 깨진 투명 유리를 들어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그어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인중부위가 약10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흉기인 깨진 유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인중부위가 10센티미터를 찢어지게 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