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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5 2015노22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준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판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준강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기에 이것만 본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을 자백한 취지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제출한 2014. 10. 7.자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란 중 ‘공소사실이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및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부분에 ‘∨’표시를 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며,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으로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것은 억울하다’고 기재하였다.

게다가 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강도상해의 점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피해자를 밀쳤다는 부분은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도망가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그 직후 제출한 2014. 12. 4.자 변론요지서에서도 '이 사건 강도상해에 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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