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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0 2015고단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하우스토리아파트 쪽으로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정해진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F(53세)과 G(54세)의 엉덩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보닛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08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위 사고 당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02: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기네스바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온천로 3에 있는 소나무 오일뱅크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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