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2016. 3. 8.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3. 3. 19:50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61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송산지점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장설비 구입을 위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6. 3. 8. 09:06경 부천시 상동로 87에 있는 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6장, 100만 원 권 4장 합계 6,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6. 3. 10.경 D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3. 14.경 E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자기앞수표발급내역
1. G은행통장사본, 기업은행통장사본, H은행통장사본
1. 수표사본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372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2016. 3. 8.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