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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1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3: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집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담배는 나가서 피우고 욕설을 삼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맥주잔을 탁자 위에 부딪혀 깨뜨리면서 “몇 살이냐. 나 본 적 있냐.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오늘 징역 살 것이니까 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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