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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나2060 (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위 16,756,1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 2015. 4. 16. 00:18경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 등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건물을 들이받아 위 건물의 울타리에 식재된 나무 및 건물 벽체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의 복구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건물을 제대로 재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로서 20,000,000원 중 16,756,185원에 대한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물의 재시공비용은 합계 3,243,815원(외벽 복구비용 2,358,610원 보안시설 복구비용 340,265원 실내 도배 재시공비용 326,340원 울타리 측백나무 식재비용 218,59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시공비용으로 위 3,243,8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위 20,000,000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위 3,243,815원을 뺀 나머지 16,756,1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함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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