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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7나7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정리한다.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7. 2. C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건물 404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① 애완동물 사육이 가능한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퇴거하게 하고, ② 중개보조원임에도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하였으며,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사비용 및 위자료 합계 2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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